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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꼭 법인전환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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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임비즈 작성일22-11-07 1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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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이렇듯이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모든 서류를 세무사에게 필수로 확인받아야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임에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같은 수입에도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개인사업자는 6~45%의 세율구간으로 나눠져있지만, 법인사업자는 10~25%로 세율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매출이 높으면 법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인 25%보다 월씬 높은 45%를 개인사업자가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거나 곧 대상자가 될 분들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사업상 특성으로 

인하여 모든 사업장애서 적용되는것이 아니므로 보다 절세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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