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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다임비즈 작성일22-03-07 11:5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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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국세기본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및 재산세등 전반적으로 개정이 됩니만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안내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22.06.30)

- 적용 기간내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

 

2. 부가치세 예정고지. 부과 제외 : (기존) 납부할 세액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22.01.01 ~ )

 

3. 기부금 세액공제 21년도만 5% 가산 한시 확대 (21.01.01 ~21.12.31)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2억이상 → 1억이상 (23.07.01~ )

 

6.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 미제출, 불성실 제출금액 * 1% (22.01.01~ )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의 경간기간 확대

- 거래대금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 자진 발급시 가산세율 10% 적용

 

8.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종전)확정신고기한 ​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1년
 
9.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 30일 이내 도래 
​ 6개월이내

10.  가상자산(비트코인)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11.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새 기준금액 상향
   - 실거래가액 9억원 
→ 12억원

 

12.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 22.01.01 ~ 개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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